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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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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469회 작성일 21-07-06 15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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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  환경범죄 양형기준 

  1. 폐기물·건설폐기물 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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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위반죄(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)는 2유형에, 같은 법 제63조 제1호 

  위반죄(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)는 3유형에,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(미신고 

  폐기물처리 등)는 4유형에 각 포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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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기환경 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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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, 제3호 위반죄(오염방지시설 미설치·미가동 등)는 1유형에, 같은 법 

  제90조 제2호 위반죄(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)는 2유형에 각 포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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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물환경 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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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(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)는 2유형에, 같은 법 

  제78조 제3호 위반죄(분뇨·가축분뇨 등 무단배출)는 4유형에 각 포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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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해양환경 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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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가축분뇨 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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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위반죄(무허가 배출시설 설치·가축사유 등)는 2유형에, 같은 법 

  제50조 제4호 위반죄(미신고 배출시설 설치·가축사육 등)는 3유형에 각 포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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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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